고시정보
고시정보| 대지조성 사업계획(변경)승인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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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1-92호 | ||
| 담당기관 | 김포시 | ||
| 고시일 | 2021-04-1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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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월곶면 고막리 142-1번지 외 30필지(고막지구)에 주택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대지조성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며, 또한 같은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의제처리 중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의거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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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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