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고촌 도시계획시설(중로1-14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취소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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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1-176호 | ||
| 담당기관 | 김포시 | ||
| 고시일 | 2021-07-2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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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고시 제2007-114호(2007.09.03.)로 최초 결정되고 김포시 고시 제2014-124호(변경결정 및 실시계획인변경인가), 김포시공고 제2019-11호(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사업인정)로 변경인가, 김포시 고시 제2020-85호(2020.04.16.)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고촌 도시계획시설(중로1-14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와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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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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