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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공단동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구미 공단동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경상북도 구미시 고시 제2023-406호
담당기관 경상북도 구미시 경제지원국 스마트산단과
고시일 2023-12-27 문의처 054-480-6177
열람장소 구미시청 산단혁신과
첨부파일

경상북도 구미시 고시 제2023-406호

구미 공단동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46조(시행계획인가 등)에 따라 신청한 구미시 공단동 249번지 일원의 구미 공단동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사업의 시행계획에 대해 인가처리 후「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제9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구미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54-480-617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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