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구미 공단동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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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북도 구미시 고시 제2023-406호 | ||
| 담당기관 | 경상북도 구미시 경제지원국 스마트산단과 | ||
| 고시일 | 2023-12-27 | 문의처 | 054-480-6177 |
| 열람장소 | 구미시청 산단혁신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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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구미시 고시 제2023-406호 구미 공단동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46조(시행계획인가 등)에 따라 신청한 구미시 공단동 249번지 일원의 구미 공단동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사업의 시행계획에 대해 인가처리 후「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제9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구미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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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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