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제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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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김제시 고시 제2023-69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김제시 안전개발국 도시재생과 | ||
| 고시일 | 2023-12-01 | 문의처 | 063-540-3346 |
| 열람장소 | 김제시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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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김제시 고시 제2023-69호 김제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3년 12월 01일 김제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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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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