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폐지) 및 지형도면 고시 (기장군 기장읍, 일광읍, 정관읍, 장안읍 일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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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시 제2023-307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안전도시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3-12-27 | 문의처 | 051-709-4722 |
| 열람장소 | 기장군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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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고시 제2023-307호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폐지) 및 지형도면 고시 (기장군 기장읍, 일광읍, 정관읍, 장안읍 일원) 1.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일광읍, 정관읍, 장안읍 일원의 도시관리계획(도로)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폐지)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기장군청 도시계획과(☏ 051-709-4722)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2023년 12월 27일 기장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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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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