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203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퇴계원4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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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3-522호 | ||
| 담당기관 |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23-12-2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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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양주시 고시 제2020-482호(2020.12.24.)로 결정·고시, 제2021-526호(2021. 12. 30.), 제2022-131호(2022. 4. 21.), 제2023-49호(2023. 2. 2.), 제2023-114호(2023. 3. 16.)로 기본계획 수립 변경?고시된 「203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조에 따라 「203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하며, 2. 남양주시 퇴계원읍 퇴계원리 82-13 일원의 퇴계원4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하며, 같은법 제16조 제2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도시재생과(☎031-590-4769)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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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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