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운영계획 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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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김제시 고시 제2023-64호 | ||
| 담당기관 | 김제시 | ||
| 고시일 | 2023-12-01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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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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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운영계획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라북도에서 인가 승인[전라북도 교통정책과-23623(2023.11.17.)호] 사항을, 같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이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김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자동차정류장/공영차고지) 결정,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제86조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함께 고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지형 도면 승인하여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련도서는 김제시청 교통행정과(063-540-326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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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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