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청란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 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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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3-189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양시 | ||
| 고시일 | 2023-10-18 | 문의처 | 000-000-0000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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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3-189호 청란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 변경 고시 1. 안양시 고시 제2023-117호(2023. 7. 17.)호로 결정된 석수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 고시합니다. 2. 아울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고시하며 관계도면은 안양시청 공원관리과(031-8045-5288)에 비치 열람하고 있습니다.2023년 10월 18일 안양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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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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