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상록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결정(경미한 변경)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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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3-172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양시 | ||
| 고시일 | 2023-09-20 | 문의처 | 000-000-0000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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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3-172호 상록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결정(경미한 변경)고시 안양시 고시 제2008-112호(2008. 12. 8.)로 정비구역 지정.고시되고, 제2013-18호(2013. 2. 6.), 제2017-174호(2017. 12. 8.), 제2018-158호(2018. 10. 26.) 및 제2018-202호(2018. 12. 28.), 제2019-6호(2019. 1. 14.)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상록지구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2023년 09월 20일 안양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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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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