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자유근린공원)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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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3-198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양시 | ||
| 고시일 | 2023-11-10 | 문의처 | 000-000-0000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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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3-198호 도시계획시설(자유근린공원) 실시계획인가 고시 자유공원내 노후화된 어린이공원내 놀이시설 교체 및 영유아 놀이공간 분리 확충을 위하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였기에 같은법 제30조, 제32조 및 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23년 11월 10일 안양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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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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