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 공간적범위) 결정(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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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3-206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양시 | ||
| 고시일 | 2023-11-27 | 문의처 | 00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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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3-206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 공간적범위) 결정(변경) 고시 1. 비산동 1023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종합운동장)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시설:체육시설, 공간적범위) 결정(신설)하고,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와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아울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 도서는 안양시청 도시계획과(031-8045-562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2023년 11월 27일 안양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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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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