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석수 안양천 체육공원) 공원조성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및 사업시행자지정,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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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3-174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양시 | ||
| 고시일 | 2023-09-25 | 문의처 | 00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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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3-174호 도시계획시설(석수 안양천 체육공원) 공원조성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및 사업시행자지정, 실시계획인가 고시 1. 안양시 고시 제2022-48호(2022. 3. 11.)로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석수 안양천 체육공원) 사업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공원조성계획(경미한 사항) 변경 결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아울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사업인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2023년 09월 25일 안양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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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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