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십정3구역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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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22-107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부평구 도시관리국 도시개발과 | ||
| 고시일 | 2022-09-1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도시개발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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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22-107호 십정3구역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고시 인천광역시부평구고시 제2021-97호(2021. 8. 17.)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된 십정3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8조제2항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하여 이를 고시합니다.2022년 09월 13일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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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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