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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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고시 제2023-485호 | ||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도시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3-12-29 | 문의처 | 033-737-3284 |
| 열람장소 | 원주시청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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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고시 제2023-485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원주시 판부면 신촌리 일원에 원주시 고시 제2019-178호(2019. 6. 21.)로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고 원주시 고시 제2022-244호(2022. 6. 17.)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연장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3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해제하였기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원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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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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