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사업(체육시설)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기장군 일광읍 이천리 12번지 일원, 아시아드 골프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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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시 제2023-318호 | ||
| 담당기관 | 기장군 | ||
| 고시일 | 2023-12-2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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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광역시 고시 제1999-245(1999.10.23.)호로 도시관리계획 최초 결정 고시, 부산광역 시 고시 제2019-24(2019.1.30.)호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되고, 기장군 고시 제 2019-29(2019.3.20.)호, 기장군 고시 제2019-91(2019.07.03.)호, 기장군 고시 제 2021-3(2021.01.06.)호, 기장군 고시 제2021-267(2021.12.15.)호로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 시된 기장군 일광읍 이천리 12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기장군청(도시계획과 ☏709-472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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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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