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370-11번지 일원의 구.한진중공업부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하고,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
시 시설계획과 및 사하구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