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횡계리 202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시
설계획과) 및 기장군(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