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부 고시 제1991-395호(1991.07.22)로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되고, 부산 직
할시 고시 제1992-148호(1992.06.02)로 주거환경개선계획 수립되고, 해운대구
고시 제2002-111호(2002.02.02.), 제2004-137호(2004.02.26.), 제2004- 210호
(2004.04.01.), 제2004-340호(2004.05.26.), 제2005-199호(2005.04. 06.), 제
2005-881호(2005.12.28.), 제2006-107호(2006.12.20.), 제2007- 49호
(2007.05.30.), 제2008-73호(2008.11.19.)로 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되고, 해운대
구 고시 제2009-53호(2009.06.17.)로 주거환경개선계획 최종 변경된 부산광역
시 해운대구 반여동 1291번지 일원의 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음 “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
과(☎ 051-888-4241) 및 해운대구 건축과(☎ 051-749-4614)에 비치하여 일반
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