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봉래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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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시 제2023-112호 | ||
| 담당기관 | 영도구 | ||
| 고시일 | 2023-12-0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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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437호(2007.11.14)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부산광 역시 고시 제2010-390호(2011.10.27.),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5-530호(2015.09.09.), 부 산광역시 고시 제2017-361호(2017.11.15.),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95호(2020.03.18.),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60호(2021.02.24.),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2-356호 (2022.09.14.),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3-230호(2023.06.21.)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되고,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시 제2011-7호(2011.03.09)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시 제2016-3호(2016.01.13.),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시 제2017-40호 (2017.07.19.), 영도구 고시 제2019-45호(2019.05.15.), 영도구 고시 제2019-80호 (2019.10.30.)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시 제2016-50호 (2016.08.03.)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시 제2017-81호(2017. 12. 27.),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시 제2020-97호(2020.12.30.)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된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 4가 69-1번지 일원 봉래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7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하 고, 같은법 제78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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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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