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11)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남양주 중앙119 구조본부 헬기장 설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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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3-495호 | ||
| 담당기관 |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23-12-2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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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시 별내동 2190-1번지 일원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에서 ‘남양주 중앙119 구조본부 헬기장 설치’관련 준공측량 반영 등으로 인한 면적 변경하고자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11) 결정(경미한 변경) 입안 제안한 사항으로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도면 및 지형도면 게재는 생략하며 토지이음 홈페이지(http://www.eum.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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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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