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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88호(2020.5.20.)로 지정되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81호(2022.12.27.)로 변경 승인된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및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및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정변경(1차) 및 지구계획 변경(2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