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부천원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 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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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2023-39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부천시 | ||
| 고시일 | 2023-12-28 | 문의처 | 000-000-0000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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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시 제2023-391호 부천원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478호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01호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된 부천원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8,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7에 따라 복합사업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같은 법 제1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23년 12월 28일 경기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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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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