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창원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14)사업 실시계획 고시 [마산합포구 가포동 667번지 일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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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창원시 고시 제2023-242호 | ||
| 담당기관 | 창원시 | ||
| 고시일 | 2023-12-1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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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고시 제2023-168호(2023. 9. 27.)로 최초 결정된 창원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14)사업의 시행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작성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실시계획 인가 의제 처리)된 『가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의 실시계획 내용에 대하여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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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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