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창원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창원도시계획시설(학교:성지여자고등학교)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마산합포구 완월동 206-1 일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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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창원시 고시 제2023-238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창원시(통합) | ||
| 고시일 | 2023-12-07 | 문의처 | 00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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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고시 제2023-238호 창원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창원도시계획시설(학교:성지여자고등학교)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마산합포구 완월동 206-1 일원] 경상남도 고시 제1986-211호(1986.10.22.)로 최초 결정되고 창원시 고시 제2017-43호(2017. 2. 28.)로 창원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된 창원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에 따라 작성된 『성지여자고등학교 공간혁신 개축공사』의 시행자 지정 신청 및 실시계획 인가 신청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고시하며, 실시계획에 반영된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창원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2023년 12월 07일 창원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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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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