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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고시 제2006-71호(2006.08.14.)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되고 부천시 고시 제2023-138호(2023.7.10.)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된 142호 근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경미한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