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사당5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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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404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사업과 | ||
| 고시일 | 2023-09-14 | 문의처 | 02-2133-7224 |
| 열람장소 | 동작구청 도시정비2과, 서울시 재정비촉진사업과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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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404호 사당5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303번지 일대는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09호(2011.10.20.)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70호(2017.03.02.)로 최초 정비구역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97호(2021.02.25.)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된 사당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3년 09월 14일 서울특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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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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