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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2023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 예정지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2023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 예정지 고시
고시번호 산림청 남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23-21호
담당기관 산림청 남부지방산림청
고시일 2024-01-04 문의처 054-850-7761
열람장소 영주국유림관리소, 영덕국유림관리소, 구미국유림관리소, 울진국유림관리소, 양산국유림관리소
첨부파일

산림청 남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23-21호

2023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 예정지 고시

「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5항,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5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4일

남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해제 사유 : 산사태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및 사방사업 실행에 따른 목적달성

2. 지정·해제 연월일 : 2024. 1. 4.

3. 지정·해제 대상지 : 38개소(지정 20개소, 해제 18개소)

4. 지정·해제 면적 : 83,597.5㎡(지정 13,419㎡, 해제 70,178.5㎡)

5. 산사태취약지역 지형도 : 도면 게재 생략

 o 해당 국유림관리소 방문 열람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2024년 01월 04일

남부지방산림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54-850-776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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