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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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대전광역시 동구 고시 제2023-246호 | ||
| 담당기관 | 대전광역시 동구 도시국 도시재생과 | ||
| 고시일 | 2023-12-28 | 문의처 | 042-251-4743 |
| 열람장소 | 동구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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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고시 제2023-246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선량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변경)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2023년 12월 28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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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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