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남양주 다산 진건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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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4-3호 | ||
| 담당기관 |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24-01-0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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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청사(우체분국) 가구 및 획지의 확장을 통한 우체국의 적정 규모와 지역 우편행정 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안된 다산 진건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청사) 결정(변경) 안에 대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결정 및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미래도시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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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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