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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두천시 비시가화지역 중 계획관리지역을 대상으로 지정 수립한 「동두천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제7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13, 제70조의14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