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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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3-182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국 주거사업과 | ||
| 고시일 | 2023-12-28 | 문의처 | 02-2672-3527 |
| 열람장소 | 영등포구 주거사업과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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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3-182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예정 지역 내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3년 12월 28일 영등포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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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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