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전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입체적 (공간적 범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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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전주시 고시 제2024-6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전주시 도시건설안전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4-01-0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전주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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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전주시 고시 제2024-6호 전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입체적 (공간적 범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745-97번지에 기존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부지를 활용한 입체적 개발로 복합환승장 및 혁신관광 소셜플랫폼 조성사업을 위하여 전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입체적(공간적 범위)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 및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4년 01월 08일 전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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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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