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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전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입체적 (공간적 범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전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입체적 (공간적 범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전라북도 전주시 고시 제2024-6호
담당기관 전라북도 전주시 도시건설안전국 도시계획과
고시일 2024-01-08 문의처
열람장소 전주시
첨부파일

전라북도 전주시 고시 제2024-6호

전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입체적 (공간적 범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745-97번지에 기존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부지를 활용한 입체적 개발로 복합환승장 및 혁신관광 소셜플랫폼 조성사업을 위하여 전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입체적(공간적 범위)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 및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8일

전주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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