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고창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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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956호 | ||
|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 ||
| 고시일 | 2023-12-2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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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64호(2023.03.29.)로 고시된 고창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변경하여 고시하고,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지형 도면의 고시사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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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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