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수기~분천간 도로확포장공사, 시도64호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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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23-1132호 | ||
| 담당기관 | 화성시 | ||
| 고시일 | 2023-12-2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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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고시 제2018-89호(‘18. 2. 20.) 및 제2019-607호(’19. 12. 19.)호로 고시된 ‘수기~분천간 도로 확·포장공사’(시도64호선)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8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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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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