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초등학교] 건축범위 변경결정 고시(갈담초등학교) | |||
|---|---|---|---|
| 고시번호 |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23-1072호 | ||
| 담당기관 | 화성시 | ||
| 고시일 | 2023-12-0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화성시 봉담읍 유리 86번지 일원 화성시 고시 제2016-52호(2016. 2. 11.)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학교) 건축범위를 변경 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