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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시 제2023-200호
만촌1·고모·사월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2항에 따라 만촌1·고모·사월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결과를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하며, 관련도서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디자인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11월 10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