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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상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상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고시번호 경상북도 상주시 고시 제2024-10호
담당기관 경상북도 상주시 건설도시국 도시과
고시일 2024-01-11 문의처 054-537-7572
열람장소 상주시청 도시과
첨부파일

경상북도 상주시 고시 제2024-10호

상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상주시 도남동 97-6번지 일원 도남지구 관광ㆍ휴양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합니다.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또한,「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서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구역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신설

도남1

도남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관광

휴양형

상주시 도남동 97-6번지 일원

56,790

-

변경사유서

도 면

표 시

번 호

구 역 명

면 적 (㎡)

변 경 사 유

도남1

도남지구

지구단위계획

56,790

 ․경천섬(도남지구) 일원의 관광수요에 대응하고자 관광인프라 구축 등 도남지구 관광ㆍ휴양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계

56,790

100.0

관광휴양시설용지

17,098

30.1

상가시설용지

6,642

11.7

A

숙박시설용지

10,456

18.4

B

공공시설용지

21,370

37.6

수상레저센터

1,769

3.1

C

업무시설용지

937

1.6

D

도 로

9,573

16.9

주 차 장

4,905

8.6

2개소

보행자도로

3,731

6.6

4~12m

공공공지

455

0.8

공원·녹지용지

18,322

32.3

공원

14,885

26.2

완충용녹지

3,437

6.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교통시설

도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합계

7개 노선

1,344

소계

2개 노선

698

신설

중로

3

도남1

14

국지

도로

431

중로3-3

도남동

125-1

일반도로

-

-

신설

중로

3

도남2

12

국지

도로

267

중로3-3

중로

3-도남1

일반도로

-

-

소계

5개 노선

646

신설

소로

3

보1

12

특수

도로

45

도남근린공원

공공공지

보행자

전용도로

-

-

신설

소로

3

보2

7

특수

도로

77

중로

3-도남2

도남1

주차장

보행자

전용도로

-

-

신설

소로

3

보3

5

특수

도로

307

중로

3-도남2

중로

3-도남2

보행자

전용도로

-

-

신설

소로

3

보4

5

특수

도로

24

중로

3-도남2

소로

3-보3

보행자

전용도로

-

-

신설

소로

3

보5

4

특수

도로

193

중로

3-도남1

중로

3-도남2

보행자

전용도로

-

-

도로 결정사유서

도로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중로3-도남1

• 중로3-도남1호선 신설

B=14m, L=431m

•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라 현황도로를 확장(인도5m) 하고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중로3-도남2

• 중로3-도남2호선 신설

B=12m, L=267m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로망체계 구축을 위한 도로 신설

소로3-보1

• 소로3-보1호선 신설

B=12m, L=45m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방문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보행자 도로 신설

소로3-보2

• 소로3-보2호선 신설

B=7m, L=77m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방문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보행자 도로 신설

소로3-보3

• 소로3-보3호선 신설

B=5m, L=307m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방문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보행자 도로 신설

소로3-보4

• 소로3-보4호선 신설

B=5m, L=24m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방문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보행자 도로 신설

소로3-보5

• 소로3-보5호선 신설

B=4m, L=193m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방문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보행자 도로 신설

주차장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합계

2개소

4,905

신설

도남1

도남1주차장

주차장

도남동

98번지 일원

3,377

-

신설

도남2

도남2주차장

주차장

도남동

140번지 일원

1,528

-

주차장 결정사유서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도남1주차장

• 주차장 신설

A=3,377㎡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방문객의 접근성 향상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차장 신설

도남2주차장

• 주차장 신설

A=1,528㎡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방문객의 접근성 향상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차장 신설

공간시설

공원

구 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신설

도남1

도남 근린공원

근린공원

도남동

849-6번지 일원

14,885

-

공원 결정사유서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도남근린공원

• 근린공원 신설

A=14,885㎡

•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방문객의 휴식·놀이·체험 등 다양한 활동 공간조성 및 정서생활 향상 도모

공공공지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신설

도남1

공공공지

도남동 141-2번지 일원

455

-

공공공지 결정사유서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공공공지

• 공공공지 신설

A=455㎡

•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진입부 경관관리 및 시야확보를 위한 공공공지 신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관광휴양시설용지

상가시설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A

1

1,800

A-1-1

1,800

분할 가능

(분할 최소 면적은

 800㎡ 이상)

2

2,204

A-2-1

2,204

분할 가능

(분할 최소 면적은 1,000㎡ 이상)

3

2,638

A-3-1

2,638

합 계

3개 블록

6,642

6,642

숙박시설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B

1

1,550

B-1-1

1,550

합병 허가, 분할 불허

2

4,274

B-2-1

1,424

B-2-2

1,425

B-2-3

1,425

3

4,632

B-3-1

1,942

B-3-2

2,690

합 계

3개 블록

10,456

10,456

공공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C

1

1,769

C-1

1,769

수상레저센터

합 계

1개 블록

1,769

1,769

업무시설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D

1

937

D-1

937

로컬푸드판매장 및 관광안내센터

합 계

1개 블록

937

937

주차장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주차장

1

3,377

주차장①

3,377

주차장

2

1,528

주차장②

1,528

주차장

합 계

2개 시설

4,905

4,905

공공공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공공공지

1

455

공공공지

455

공공공지

합 계

1개 시설

455

455

공원·녹지용지

공원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공 원

근린공원

14,885

근린공원

14,885

근린공원

합 계

1개 시설

14,885

14,885

녹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완충용녹지

1

3,437

완충용녹지①

3,437

완충용녹지

합계

1개 시설

3,437

3,437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조서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상가시설

용지

A-1

A-2

A-3

용도

지정용도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 나목,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아, 자목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40%)를 150% 완화하여 적용

용적률

○ 200% 이하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100%)를 200% 완화하여 적용

높 이

○ 최고층수 : 3층 이하

○ 최저층수 : 2층 이상

배 치

○ 건축물의 주방향은 낙동강변(동남측) 으로 하며, 획지에 따라 남향을 채택하여 주변지역과 조화될 수 있도록 배치 권장

형태

권장

사항

○ 1층 전체 필로티, 2층 발코니형으로 하여 하천 조망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함

○ 건축물의 지붕을 평지붕으로 계획한 경우, 테라스 혹은 정원의 개념으로 조성하여 휴게공간으로 활용할 것

필수

사항

○ 관광휴양지구 테마에 적합한 건축물의 디자인을 권장하며, 주변 건물과 일관성 유지

○ 건축한계선에 따른 건축 전면부 및 옥상부의 공간 활용을 권장

○ 건축물 부속시설(냉ㆍ난방기 실외기, 쓰레기 적치장, 음식물쓰레기통, 비상계단, FRP물탱크 등)의 외부 노출을 금지하며, 설치장소를 건축물 설계에 포함하여야 함

○ 건축물의 1층 전면부의 외벽면은 50%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설치하여야하고,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하여야 함

○ 지붕 및 옥탑 등

- 옥상 및 지붕에는 투시형 또는 철재 파라펫, 옥상조경을 활용하여 옥상시설물을 차폐하여야 하며, 안전시설도 함께 설치

- 실외기, 안테나 등 각종 설비는 공중 또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거나 차폐하여 설치

색 채

○ 낙동강과 잘 어울리는 밝고 따뜻한 파스텔 계열로 조화를 권장

○ 시원한 수변경관과 잘 어울릴 수 있는 맑은 색조로 매력있는 수변경관을 연출

○ 상주시를 살릴 수 있는 정체성을 반영한 색채를 사용할 것을 권장

건축선

○ 건축한계선 : 근린공원변 5m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숙박

시설용지

B-1

B-2

B-3

용도

지정용도

○ 「관광진흥법」제3조 2항에 따른 관광숙박업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40%)를 150% 완화하여 적용

용적률

○ 200% 이하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100%)를 200% 완화하여 적용

높 이

○ 최고층수 : 6층 이하

○ 최저층수 : 3층 이상

배 치

○ 건축물의 주방향은 경관을 고려, 낙동강변(동남측)으로 배치하여 쾌적한 숙박환경 조성

형 태

○ 관광휴양지구 테마에 적합한 건축물의 디자인을 권장하며, 주변 건물과 일관성 유지

○ 건축물 부속시설의 외부 노출을 지양하며, 부득이한 경우 건축물과 일체화된 디자인 또는 식재 등을 통하여 차폐를 권장함

색 채

○ 낙동강과 잘 어울리는 밝고 따뜻한 파스텔 계열로 조화를 권장

○ 시원한 수변경관과 잘 어울릴 수 있는 맑은 색조로 매력있는 수변경관을 연출

○ 상주시를 살릴 수 있는 정체성을 반영한 색채를 사용할 것을 권장

건축선

-

지원시설

용지

C-1

용도

지정용도

○ 수상레저센터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40%)를 150% 완화하여 적용

용적률

○ 200% 이하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100%)를 200% 완화하여 적용

높 이

3층 이하

배 치

○ 수상레저 이용객의 동선을 고려하여 주변 시설과 조화될 수 있도록 배치 권장

형 태

○ 관광휴양지구 테마에 적합한 건축물의 디자인을 권장하며, 주변 건물과 일관성 유지

○ 건축물 부속시설의 외부 노출을 지양하며, 부득이한 경우 건축물과 일체화된 디자인 또는 식재 등을 통하여 차폐를 권장함

색 채

○ 낙동강과 잘 어울리는 밝고 따뜻한 파스텔 계열로 조화를 권장

○ 시원한 수변경관과 잘 어울릴 수 있는 맑은 색조로 매력있는 수변경관을 연출

○ 상주시를 살릴 수 있는 정체성을 반영한 색채를 사용할 것을 권장

건축선

-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업무시설

용지

D-1

용도

지정용도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 나, 바목,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아, 자목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9에 따른 공공편익시설지구 중 관리사무소 및 안내시설

권장용도

○ 로컬푸드판매장

○ 관광종합센터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40%)를 150% 완화하여 적용

용적률

○ 200% 이하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100%)를 200% 완화하여 적용

높 이

○ 최고층수 : 3층 이하

배 치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이용객 동선을 고려하여 주변 시설과 조화될 수 있도록 배치 권장

형태

권장사항

○ 1층 전체 필로티, 2층 발코니형으로 하여 하천 조망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함

○ 건축물의 지붕을 평지붕으로 계획한 경우, 테라스 혹은 정원의 개념으로 조성하여 휴게공간으로 활용할 것

필수사항

○ 관광휴양지구 테마에 적합한 건축물의 디자인을 권장하며, 주변 건물과 일관성 유지

○ 건축한계선에 따른 건축 전면부 및 옥상부의 공간 활용을 권장

○ 건축물 부속시설(냉ㆍ난방기 실외기, 쓰레기 적치장, 음식물쓰레기통, 비상계단, FRP물탱크 등)의 외부 노출을 금지하며, 설치장소를 건축물 설계에 포함하여야 함

○ 건축물의 1층 전면부의 외벽면은 50%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설치하여야하고,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하여야 함

○ 지붕 및 옥탑 등

- 옥상 및 지붕에는 투시형 또는 철재 파라펫, 옥상조경을 활용하여 옥상시설물을 차폐하여야 하며, 안전시설도 함께 설치

- 실외기, 안테나 등 각종 설비는 공중 또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거나 차폐하여 설치

색 채

○ 낙동강과 잘 어울리는 밝고 따뜻한 파스텔 계열로 조화를 권장

○ 시원한 수변경관과 잘 어울릴 수 있는 맑은 색조로 매력있는 수변경관을 연출

○ 상주시를 살릴 수 있는 정체성을 반영한 색채를 사용할 것을 권장

건축선

○ 건축한계선 : 근린공원변 5m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주차장

주차장

1~2

용도

지정용도

○ 상주시 주차장조례의 규정에 정하는 허용용도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공원용지

공 원

용도

지정용도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4호의 공원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공공공지

공공공지

용도

지정용도

○ 공공공지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 지정용도 내 시설 중 관광휴양시설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시설의 설치를 제한함

상기계획내용은 신축건물에 한하여 적용하며 기존 건축물의 개축 및 리모델링 시 계획내용반영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결정사항

구분

계 획 내 용

비 고

대지 내

공지

∙ 보도형 전면공지로 조성을 원칙으로 함

- 건축한계선(5m)에 의해 확보되는 전면공지

- 보행기능 및 편의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성

∙ 조성지침

- 보행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설치 금지

- 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전면공지 길이의 3분의 2이상 구간의 바닥은 보도 및 공원의 보행자통로의 포장높이와 같도록 조성

- 공공부문 보도 포장패턴을 우선 준용하고, 인접지역 포장패턴과 조화

- 내구성 있는 바닥재료 사용

- 건축허가 등 개발주체가 조성

- 전면 공지(5m) 및 보행자도로(5m)의 공간은 전면공지로의 차량 진입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교통처리계획

구분

도면번호

계 획 내 용

비 고

차량동선계획

-

∙ 사업대상지 진출입 도로(중로3-도남1, 중로3-도남2)의 교통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원활한 진출입 도모

진·출입

불허구간

∙ 사업대상지 내 도로 가각 일부구간을 차량불허구간으로 지정하여 안정성 및 효율성 제고

보행동선계획

(공공보행통로)

∙ 사업대상지 내부 보행동선은 대상지전체의 보행체계와 연계되도록 계획

주차장 계획

-

∙ 시설 이용자를 위한 공용주차장(2개소)을 확보하고, 숙박시설용지 및 상가시설용지 내 별도의 자체주차장을 계획함으로서 주차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계획

3. 관계도면 : 게재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4. 관계도면은 상주시청 도시과(☎054-537-757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01월 11일

상주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54-537-757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안내
이미지 설명
공공누리 로고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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