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상주시 고시 제2024-10호
상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상주시 도남동 97-6번지 일원 도남지구 관광ㆍ휴양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합니다.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또한,「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서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구 역 명 | 구역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 고 | 신설 | 도남1 | 도남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관광 휴양형 | 상주시 도남동 97-6번지 일원 | 56,790 | - | |
변경사유서 도 면 표 시 번 호 | 구 역 명 | 면 적 (㎡) | 변 경 사 유 | 도남1 | 도남지구 지구단위계획 | 56,790 | ․경천섬(도남지구) 일원의 관광수요에 대응하고자 관광인프라 구축 등 도남지구 관광ㆍ휴양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고 | 계 | 56,790 | 100.0 | | 관광휴양시설용지 | 17,098 | 30.1 | | | 상가시설용지 | 6,642 | 11.7 | A | | 숙박시설용지 | 10,456 | 18.4 | B | 공공시설용지 | 21,370 | 37.6 | | | 수상레저센터 | 1,769 | 3.1 | C | | 업무시설용지 | 937 | 1.6 | D | | 도 로 | 9,573 | 16.9 | | | 주 차 장 | 4,905 | 8.6 | 2개소 | | 보행자도로 | 3,731 | 6.6 | 4~12m | | 공공공지 | 455 | 0.8 | | 공원·녹지용지 | 18,322 | 32.3 | | | 공원 | 14,885 | 26.2 | | | 완충용녹지 | 3,437 | 6.1 |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교통시설 도로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합계 | 7개 노선 | | 1,344 | | | | | | | 소계 | 2개 노선 | | 698 | | | | | | | 신설 | 중로 | 3 | 도남1 | 14 | 국지 도로 | 431 | 중로3-3 | 도남동 125-1 | 일반도로 | - | - | | 신설 | 중로 | 3 | 도남2 | 12 | 국지 도로 | 267 | 중로3-3 | 중로 3-도남1 | 일반도로 | - | - | | 소계 | 5개 노선 | | 646 | | | | | | | 신설 | 소로 | 3 | 보1 | 12 | 특수 도로 | 45 | 도남근린공원 | 공공공지 | 보행자 전용도로 | - | - | | 신설 | 소로 | 3 | 보2 | 7 | 특수 도로 | 77 | 중로 3-도남2 | 도남1 주차장 | 보행자 전용도로 | - | - | | 신설 | 소로 | 3 | 보3 | 5 | 특수 도로 | 307 | 중로 3-도남2 | 중로 3-도남2 | 보행자 전용도로 | - | - | | 신설 | 소로 | 3 | 보4 | 5 | 특수 도로 | 24 | 중로 3-도남2 | 소로 3-보3 | 보행자 전용도로 | - | - | | 신설 | 소로 | 3 | 보5 | 4 | 특수 도로 | 193 | 중로 3-도남1 | 중로 3-도남2 | 보행자 전용도로 | - | - | |
도로 결정사유서 도로명 | 결정내용 | 결정사유 | 중로3-도남1 | • 중로3-도남1호선 신설 B=14m, L=431m | •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라 현황도로를 확장(인도5m) 하고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 중로3-도남2 | • 중로3-도남2호선 신설 B=12m, L=267m |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로망체계 구축을 위한 도로 신설 | 소로3-보1 | • 소로3-보1호선 신설 B=12m, L=45m |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방문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보행자 도로 신설 | 소로3-보2 | • 소로3-보2호선 신설 B=7m, L=77m |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방문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보행자 도로 신설 | 소로3-보3 | • 소로3-보3호선 신설 B=5m, L=307m |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방문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보행자 도로 신설 | 소로3-보4 | • 소로3-보4호선 신설 B=5m, L=24m |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방문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보행자 도로 신설 | 소로3-보5 | • 소로3-보5호선 신설 B=4m, L=193m |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방문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보행자 도로 신설 |
주차장 구 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합계 | 2개소 | | | 4,905 | | | 신설 | 도남1 | 도남1주차장 | 주차장 | 도남동 98번지 일원 | 3,377 | - | | 신설 | 도남2 | 도남2주차장 | 주차장 | 도남동 140번지 일원 | 1,528 | - | |
주차장 결정사유서 시설명 | 결정내용 | 결정사유 | 도남1주차장 | • 주차장 신설 A=3,377㎡ |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방문객의 접근성 향상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차장 신설 | 도남2주차장 | • 주차장 신설 A=1,528㎡ |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방문객의 접근성 향상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차장 신설 |
공간시설 공원 구 분 | 도면표시 번호 | 공원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신설 | 도남1 | 도남 근린공원 | 근린공원 | 도남동 849-6번지 일원 | 14,885 | - | |
공원 결정사유서 시설명 | 결정내용 | 결정사유 | 도남근린공원 | • 근린공원 신설 A=14,885㎡ | •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방문객의 휴식·놀이·체험 등 다양한 활동 공간조성 및 정서생활 향상 도모 |
공공공지 구 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신설 | 도남1 | 공공공지 | 도남동 141-2번지 일원 | 455 | - | |
공공공지 결정사유서 시설명 | 결정내용 | 결정사유 | 공공공지 | • 공공공지 신설 A=455㎡ | •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진입부 경관관리 및 시야확보를 위한 공공공지 신설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관광휴양시설용지 상가시설용지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적(㎡) | 획 지 | 비고 | 위치 | 면적(㎡) | A | 1 | 1,800 | A-1-1 | 1,800 | 분할 가능 (분할 최소 면적은 800㎡ 이상) | 2 | 2,204 | A-2-1 | 2,204 | 분할 가능 (분할 최소 면적은 1,000㎡ 이상) | 3 | 2,638 | A-3-1 | 2,638 | 합 계 | 3개 블록 | 6,642 | | 6,642 | |
숙박시설용지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적(㎡) | 획지 | 비고 | 위치 | 면적(㎡) | B | 1 | 1,550 | B-1-1 | 1,550 | 합병 허가, 분할 불허 | 2 | 4,274 | B-2-1 | 1,424 | B-2-2 | 1,425 | B-2-3 | 1,425 | 3 | 4,632 | B-3-1 | 1,942 | B-3-2 | 2,690 | 합 계 | 3개 블록 | 10,456 | | 10,456 | |
공공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적(㎡) | 획지 | 비고 | 위치 | 면적(㎡) | C | 1 | 1,769 | C-1 | 1,769 | 수상레저센터 | 합 계 | 1개 블록 | 1,769 | | 1,769 | |
업무시설용지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적(㎡) | 획지 | 비고 | 위치 | 면적(㎡) | D | 1 | 937 | D-1 | 937 | 로컬푸드판매장 및 관광안내센터 | 합 계 | 1개 블록 | 937 | | 937 | |
주차장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적(㎡) | 획지 | 비고 | 위치 | 면적(㎡) | 주차장 | 1 | 3,377 | 주차장① | 3,377 | 주차장 | 2 | 1,528 | 주차장② | 1,528 | 주차장 | 합 계 | 2개 시설 | 4,905 | | 4,905 | |
공공공지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적(㎡) | 획지 | 비고 | 위치 | 면적(㎡) | 공공공지 | 1 | 455 | 공공공지 | 455 | 공공공지 | 합 계 | 1개 시설 | 455 | | 455 | |
공원·녹지용지 공원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적(㎡) | 획지 | 비고 | 위치 | 면적(㎡) | 공 원 | 근린공원 | 14,885 | 근린공원 | 14,885 | 근린공원 | 합 계 | 1개 시설 | 14,885 | | 14,885 | |
녹지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적(㎡) | 획지 | 비고 | 위치 | 면적(㎡) | 완충용녹지 | 1 | 3,437 | 완충용녹지① | 3,437 | 완충용녹지 | 합계 | 1개 시설 | 3,437 | | 3,437 |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조서 도면 번호 | 위 치 | 구 분 | 계획내용 | 상가시설 용지 | A-1 A-2 A-3 | 용도 | 지정용도 |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 나목,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아, 자목 | 불허용도 |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건폐율 | ○ 60% 이하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40%)를 150% 완화하여 적용 | 용적률 | ○ 200% 이하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100%)를 200% 완화하여 적용 | 높 이 | ○ 최고층수 : 3층 이하 | ○ 최저층수 : 2층 이상 | 배 치 | ○ 건축물의 주방향은 낙동강변(동남측) 으로 하며, 획지에 따라 남향을 채택하여 주변지역과 조화될 수 있도록 배치 권장 | 형태 | 권장 사항 | ○ 1층 전체 필로티, 2층 발코니형으로 하여 하천 조망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함 ○ 건축물의 지붕을 평지붕으로 계획한 경우, 테라스 혹은 정원의 개념으로 조성하여 휴게공간으로 활용할 것 | 필수 사항 | ○ 관광휴양지구 테마에 적합한 건축물의 디자인을 권장하며, 주변 건물과 일관성 유지 ○ 건축한계선에 따른 건축 전면부 및 옥상부의 공간 활용을 권장 ○ 건축물 부속시설(냉ㆍ난방기 실외기, 쓰레기 적치장, 음식물쓰레기통, 비상계단, FRP물탱크 등)의 외부 노출을 금지하며, 설치장소를 건축물 설계에 포함하여야 함 ○ 건축물의 1층 전면부의 외벽면은 50%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설치하여야하고,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하여야 함 ○ 지붕 및 옥탑 등 - 옥상 및 지붕에는 투시형 또는 철재 파라펫, 옥상조경을 활용하여 옥상시설물을 차폐하여야 하며, 안전시설도 함께 설치 - 실외기, 안테나 등 각종 설비는 공중 또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거나 차폐하여 설치 | 색 채 | ○ 낙동강과 잘 어울리는 밝고 따뜻한 파스텔 계열로 조화를 권장 ○ 시원한 수변경관과 잘 어울릴 수 있는 맑은 색조로 매력있는 수변경관을 연출 ○ 상주시를 살릴 수 있는 정체성을 반영한 색채를 사용할 것을 권장 | 건축선 | ○ 건축한계선 : 근린공원변 5m |
도면 번호 | 위 치 | 구 분 | 계획내용 | 숙박 시설용지 | B-1 B-2 B-3 | 용도 | 지정용도 | ○ 「관광진흥법」제3조 2항에 따른 관광숙박업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불허용도 |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건폐율 | ○ 60% 이하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40%)를 150% 완화하여 적용 | 용적률 | ○ 200% 이하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100%)를 200% 완화하여 적용 | 높 이 | ○ 최고층수 : 6층 이하 | ○ 최저층수 : 3층 이상 | 배 치 | ○ 건축물의 주방향은 경관을 고려, 낙동강변(동남측)으로 배치하여 쾌적한 숙박환경 조성 | 형 태 | ○ 관광휴양지구 테마에 적합한 건축물의 디자인을 권장하며, 주변 건물과 일관성 유지 ○ 건축물 부속시설의 외부 노출을 지양하며, 부득이한 경우 건축물과 일체화된 디자인 또는 식재 등을 통하여 차폐를 권장함 | 색 채 | ○ 낙동강과 잘 어울리는 밝고 따뜻한 파스텔 계열로 조화를 권장 ○ 시원한 수변경관과 잘 어울릴 수 있는 맑은 색조로 매력있는 수변경관을 연출 ○ 상주시를 살릴 수 있는 정체성을 반영한 색채를 사용할 것을 권장 | 건축선 | - | 지원시설 용지 | C-1 | 용도 | 지정용도 | ○ 수상레저센터 | 불허용도 |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건폐율 | ○ 60% 이하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40%)를 150% 완화하여 적용 | 용적률 | ○ 200% 이하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100%)를 200% 완화하여 적용 | 높 이 | 3층 이하 | 배 치 | ○ 수상레저 이용객의 동선을 고려하여 주변 시설과 조화될 수 있도록 배치 권장 | 형 태 | ○ 관광휴양지구 테마에 적합한 건축물의 디자인을 권장하며, 주변 건물과 일관성 유지 ○ 건축물 부속시설의 외부 노출을 지양하며, 부득이한 경우 건축물과 일체화된 디자인 또는 식재 등을 통하여 차폐를 권장함 | 색 채 | ○ 낙동강과 잘 어울리는 밝고 따뜻한 파스텔 계열로 조화를 권장 ○ 시원한 수변경관과 잘 어울릴 수 있는 맑은 색조로 매력있는 수변경관을 연출 ○ 상주시를 살릴 수 있는 정체성을 반영한 색채를 사용할 것을 권장 | 건축선 | - |
도면 번호 | 위 치 | 구 분 | 계획내용 | 업무시설 용지 | D-1 | 용도 | 지정용도 |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 나, 바목,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아, 자목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9에 따른 공공편익시설지구 중 관리사무소 및 안내시설 | 권장용도 | ○ 로컬푸드판매장 ○ 관광종합센터 | 불허용도 |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건폐율 | ○ 60% 이하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40%)를 150% 완화하여 적용 | 용적률 | ○ 200% 이하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100%)를 200% 완화하여 적용 | 높 이 | ○ 최고층수 : 3층 이하 | 배 치 |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이용객 동선을 고려하여 주변 시설과 조화될 수 있도록 배치 권장 | 형태 | 권장사항 | ○ 1층 전체 필로티, 2층 발코니형으로 하여 하천 조망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함 ○ 건축물의 지붕을 평지붕으로 계획한 경우, 테라스 혹은 정원의 개념으로 조성하여 휴게공간으로 활용할 것 | 필수사항 | ○ 관광휴양지구 테마에 적합한 건축물의 디자인을 권장하며, 주변 건물과 일관성 유지 ○ 건축한계선에 따른 건축 전면부 및 옥상부의 공간 활용을 권장 ○ 건축물 부속시설(냉ㆍ난방기 실외기, 쓰레기 적치장, 음식물쓰레기통, 비상계단, FRP물탱크 등)의 외부 노출을 금지하며, 설치장소를 건축물 설계에 포함하여야 함 ○ 건축물의 1층 전면부의 외벽면은 50%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설치하여야하고,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하여야 함 ○ 지붕 및 옥탑 등 - 옥상 및 지붕에는 투시형 또는 철재 파라펫, 옥상조경을 활용하여 옥상시설물을 차폐하여야 하며, 안전시설도 함께 설치 - 실외기, 안테나 등 각종 설비는 공중 또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거나 차폐하여 설치 | 색 채 | ○ 낙동강과 잘 어울리는 밝고 따뜻한 파스텔 계열로 조화를 권장 ○ 시원한 수변경관과 잘 어울릴 수 있는 맑은 색조로 매력있는 수변경관을 연출 ○ 상주시를 살릴 수 있는 정체성을 반영한 색채를 사용할 것을 권장 | 건축선 | ○ 건축한계선 : 근린공원변 5m |
도면 번호 | 위 치 | 구 분 | 계획내용 | 주차장 | 주차장 1~2 | 용도 | 지정용도 | ○ 상주시 주차장조례의 규정에 정하는 허용용도 | 불허용도 |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건폐율 | - | 용적률 | - | 공원용지 | 공 원 | 용도 | 지정용도 |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4호의 공원시설 | 불허용도 |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건폐율 | - | 용적률 | - | 공공공지 | 공공공지 | 용도 | 지정용도 | ○ 공공공지 | 불허용도 |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건폐율 | - | 용적률 | - |
※ 지정용도 내 시설 중 관광휴양시설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시설의 설치를 제한함 상기계획내용은 신축건물에 한하여 적용하며 기존 건축물의 개축 및 리모델링 시 계획내용반영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결정사항 구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대지 내 공지 | ∙ 보도형 전면공지로 조성을 원칙으로 함 - 건축한계선(5m)에 의해 확보되는 전면공지 - 보행기능 및 편의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성 ∙ 조성지침 - 보행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설치 금지 - 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전면공지 길이의 3분의 2이상 구간의 바닥은 보도 및 공원의 보행자통로의 포장높이와 같도록 조성 - 공공부문 보도 포장패턴을 우선 준용하고, 인접지역 포장패턴과 조화 - 내구성 있는 바닥재료 사용 - 건축허가 등 개발주체가 조성 - 전면 공지(5m) 및 보행자도로(5m)의 공간은 전면공지로의 차량 진입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
교통처리계획 구분 | 도면번호 | 계 획 내 용 | 비 고 | 차량동선계획 | - | ∙ 사업대상지 진출입 도로(중로3-도남1, 중로3-도남2)의 교통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원활한 진출입 도모 | | 진·출입 불허구간 | | ∙ 사업대상지 내 도로 가각 일부구간을 차량불허구간으로 지정하여 안정성 및 효율성 제고 | | 보행동선계획 (공공보행통로) | | ∙ 사업대상지 내부 보행동선은 대상지전체의 보행체계와 연계되도록 계획 | | 주차장 계획 | - | ∙ 시설 이용자를 위한 공용주차장(2개소)을 확보하고, 숙박시설용지 및 상가시설용지 내 별도의 자체주차장을 계획함으로서 주차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계획 | |
3. 관계도면 : 게재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4. 관계도면은 상주시청 도시과(☎054-537-757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01월 11일
상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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