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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중앙동?별양동 상업용지 및 별양동 근린생활용지의 과천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조,『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