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항만)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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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거제시 고시 제2023-257호 | ||
| 담당기관 | 거제시 | ||
| 고시일 | 2023-09-0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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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고시 제2020-39호(2020.02.13.) 및 거제시 고시 제2020-107호(2020.05.07.)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녹지,공원)사업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 등은 관계서류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거제시청 도시계획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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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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