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완도 신지 명사십리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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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남도 완도군 고시 제2023-297호 | ||
| 담당기관 | 완도군 | ||
| 고시일 | 2023-12-0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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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완도군 신지 명사십리 관광지 조성계획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제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따라 변경 승인 되었기에 같은 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제50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의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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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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