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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고시 제2020-5035(2020.2.6.)호에 따라 결정된 국지도39호선 장흥-광적 도로건설공사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