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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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거제시 고시 제2023-287호 | ||
| 담당기관 | 거제시 | ||
| 고시일 | 2023-10-19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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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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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고시 제2020-32호(2020.02.13.)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과경남 고시 제2021-488호(2021.09.16.)로 죽도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1호선)사업, 거제시 고시 제2021-304(2021.10.21.)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사업의 실시계획인가(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신청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실시계획에 반영된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 제32조, 제88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지형도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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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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