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남면 신암리 도시계획시설(주차장18)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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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양주시 고시 제2023-405호 | ||
| 담당기관 | 양주시 | ||
| 고시일 | 2023-12-1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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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거 양주시 남면 신암리 130-10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주차장18)에 대하여 양주시 고시 제2022-659(2022. 12. 1.)호로 기 실시계획인가 득한 사항 중 지적 측량 결과 반영 등을 위한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 사항이 있어, 2. 같은 법 제88조 규정에 의거 기 실시계획인가 조건 준수를 조건을 부여(생략)하여 실시계획(변경)인가하며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3. 관련도서는 양주시청 도시과(031-8082-654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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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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