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의정부 민락2 공공주택지구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 주차장(19호 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의 변경 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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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의정부시 고시 제2023-289호 | ||
| 담당기관 | 의정부시 | ||
| 고시일 | 2023-12-2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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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2023-건축과-신축허가-4)를 받아 의정부시 고시 제2023-89 호(2023. 4. 21.)로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의 인가 고시된 의정부 민락2 공 공주택지구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 주차장(19호 주차장)]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등을 의정부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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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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