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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양군 양양읍 조산리 399-20번지 일원 양양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 결정(경미한 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고시 합니다.2. 관계도서는 양양군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