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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순천시 장천동 53-1번지 및 금곡동 83-1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순천시청 주변 및 도시재생선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하여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