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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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거제시 고시 제2023-310호 | ||
| 담당기관 | 거제시 | ||
| 고시일 | 2023-11-1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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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고시 제2021-21호(2021.01.28.)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최초 고시되고, 거제시 고시제2021-94호(2021.04.08.)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변경)신청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7조에 따라실시계획(변경)인가하며, 같은 법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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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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