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도시 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경상남도 거제시 고시 제2023-258호 | ||
| 담당기관 | 거제시 | ||
| 고시일 | 2023-09-1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거제시 고시 제2022-64호(2022.03.10.)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신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같은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사업 시행자 지정하고, 같은법 제88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실시계획에 반영된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에대하여 같은 법 제30조, 제32조, 제88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