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창원태백 공공주택지구 개발제한구역 및 용도지역 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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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788호 | ||
|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
| 고시일 | 2023-12-1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국토교통부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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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788호 창원태백 공공주택지구 개발제한구역 및 용도지역 환원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78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773호(2019.12.18)로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 고시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04호(2022.12.26)로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 고시된 창원태백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및 용도지역을 개발 제한구역이 해제되기 전으로 환원 고시하고, 같은 법 제9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경상남도 창원시 주택과(055-225-4215),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단지사업부(055-210-852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3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 장관 창원태백 공공주택지구 개발제한구역 및 용도지역 환원 1.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된 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가. 명칭 : 창원태백 공공주택지구 나.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태백동 55-1번지 일원 다. 면적 : 31,176.9㎡ 2. 개발제한구역으로의 환원 사유 :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된 날 로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개발사업이 착공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 지구계획 승인(2019.12.18 고시) 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고시 되었음 3. 용도지역의 환원에 관한 사항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된 경우 그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용도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기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됨 [붙임]2023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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