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고령 군계획시설(공간시설:고아공원) 결정(변경),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등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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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북도 고령군 고시 제2023-1442호 | ||
| 담당기관 | 고령군 | ||
| 고시일 | 2023-11-3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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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대가야읍 고아리 일원 「고아리 벽화고분 모형관 건립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군계획시설(공간시설:고아공원) 결정(변경),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등을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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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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